민원 - 증명서류 제출 절반으로 줄듯

  • 입력 2008년 8월 18일 02시 55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내년부터 공공기관으로 확대… “年 1조8000억 절감”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이들 기관에 제출하는 민원, 증명 서류가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 전헌율 정보화기획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공기업과 각종 조합, 협회, 단체 등에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 증명 서류 발급건수가 현재의 약 50%인 연간 2억9000만 건 정도 줄어 1조8000억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개정안은 이용률이 낮거나 내용이 유사한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약 30% 이상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아울러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과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지식정보화사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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