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해 온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곧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과 형식적인 의견 조율만 한 뒤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는 임명제청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인사 권한이 강화되고, 부교육감도 초중고교 교육에 전념하는 인사가 등용되는 문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