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시민단체-市환경 논란 재연

  • 입력 2008년 8월 18일 06시 15분


“산림파괴 심각” vs “울타리로 보호”

경남 밀양시 얼음골에 케이블카(삭도) 설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7일 경남도와 밀양시,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밀양에 본사를 둔 ㈜한국화이바가 120억 원을 들여 가지산 도립공원 내인 밀양시 구연마을∼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 1.7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화이바는 경남도, 밀양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경남도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한 데 이어 5월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한 사전 환경성 검토도 조건부로 협의를 마쳤다.

현재 남은 절차는 공원계획 변경 승인과 삭도사업 허가뿐이다.

이에 대해 경남과 울산지역 환경 및 시민단체, 통도사와 표충사 등 불교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지산 도립공원 얼음골 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단체-불교계 연석회의’는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 시민단체 “얼음골 주변 통과해 훼손 우려”

연석회의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 예정지는 녹지자연도 등급이 8, 9급인 데다 최근 멸종위기종인 삵의 분비물이 발견됐는데도 사전 환경성 검토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카 설치 시 탐방객의 기존 이동로를 폐쇄하거나 축소,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밀양시와 울산 울주군 등이 주변 생태 탐방로와 파크골프장, 관광단지 등을 더 조성할 예정이어서 케이블카 설치로 산림이 더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얼음골 케이블카의 노선 일부(380m)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얼음골에서 500m 이내(474∼496m)여서 얼음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은 반려돼야 한다고 연석회의는 말했다.

그러나 밀양시의 입장은 정반대다.

밀양시는 환경단체가 ‘케이블카 공사로 얼음골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계 전문가 4명으로부터 ‘케이블카 공사는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의 경우 얼음골에서 559m 떨어져 있으며, 케이블카 상부에서 산 정상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면 산림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002년엔 환경청 반대로 사업 무산

얼음골 케이블카는 1998년부터 추진됐으나 2002년 공원계획 변경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한 데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3차례나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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