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문 대표의 변호인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19일 중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9번째 소환 통보를 거부하면 이르면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 대가로 30여억 원을 받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지난달 이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6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인허가 로비 대가로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게 20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3번째로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이번이 마지막 소환 통보라고 강조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사안의 성격, 금품의 액수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3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김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