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직장 남자 상사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교사)로 김모(28)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인터넷에서 청부살인 카페를 운영하는 오모(22) 씨에게 700만 원을 주고, 8일 오후 10시 1분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직장 상사 이모(41) 씨 집에 오 씨를 보내 이 씨의 부인(36)과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부인과 자녀는 흉기에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무실에서 이 씨의 아파트 열쇠를 훔쳐 복사한 뒤 이를 오 씨에게 건네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씨는 범행을 단순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2006년 같은 직장에 입사한 김 씨가 이 씨를 좋아했지만 구애를 거부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씨는 2월 군대에서 제대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빚을 지자 인터넷에 ‘살인 청부’ 글을 올렸다가 김 씨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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