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제3자에게 발급되면 곧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송이나 채권, 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었다”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사실 본인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등본 발급 때 모든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신청자가 선택하면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채권 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채권 채무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