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서울 강서구와 송파구, 경상북도, 전라북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인사관리 업무를 비롯해 예산집행, 인·허가 업무 등의 위법, 부당 사례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한 재단법인 원장은 지난해 5월 친구로부터 아들을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사실상 채용을 지시했다가 적발됐다.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입사지원서에 토익 점수와 한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항목에 점수를 주고, 지원자가 체육학사 학위 소지자임을 확인하고도 배점이 높은 법·상경 계열 학위자의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심사위원은 인사담당자의 서류심사 채점 점수를 별다른 검토도 없이 자신의 채점표에 그대로 옮겨 적어 제출하는 등 채용과정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산하 공단의 인사담당자는 올해 1월 사무 분야 5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점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2005년 1월 지방 4급 직원 7명에 대한 승진 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승진 대상자 명단에 직접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승진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