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여성에게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시위 도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김모(40) 씨 등 여성 5명은 오후 11시경 유치장에 수감됐다. 여성 경찰관들은 이들의 신체검사를 한 뒤 “자해 자살의 위험이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 등은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 응했고 경찰은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분류한 뒤 이들이 풀려난 17일 오후까지 따로 보관했다.
이에 김 씨 등 수감자들은 “경찰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여성 연행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이 같은 추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경찰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경찰서 측은 이런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남서 이지춘 수사과장은 처음 속옷 탈의 논란을 제기한 20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정정 보도문을 내고 “경찰의 행동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여성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편파 보도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감자들의 자살 자해는 경찰 처지에서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수감자 보호를 위한 행동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서의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자가 속옷으로 자해했다면 그땐 경찰이 규정을 안 지켜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않겠느냐”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도 광복절 거리 시위에서 연행된 김모(26·여) 씨가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신진우 기자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