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한 씨를 서울로 압송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체포 시한(48시간)이 끝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 씨와 이모, 김모 씨 등 3명은 유 고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연락이 끊겼으며, 검찰은 한 씨 등이 로비 의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줄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해 전담 체포조를 구성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왔다.
한 씨 등 3명은 올 1월 전산장비업체인 지방의 D사 측으로부터 “국방부의 통합전산망 구축 사업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유 고문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 씨 등은 올 1월 20일 유 고문 등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모여 국방부 로비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