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2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오로라CS(전 미락냉장) 대표 노호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오로라CS 공장 부지를 저가로 매각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임액 53억 원 중 23억 원을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는 등 실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2629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기 전 추징을 피하기 위해 120억 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위임했고 오로라CS를 설립했다. 호준 씨는 아버지가 1999년 추심금 소송을 당해 120억 원을 국가에 물어내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유통회사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자신이 오로라CS의 실제 소유자라며 회사 임원진 교체를 위한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 등의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