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발음대로 적을 수 있게 된 지 1년 만에 4만여 명의 ‘유씨’가 ‘류씨’로 성을 바꿨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예규 시행 1년여 만인 올 7월 말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柳(류)씨 9695건, 羅(라)씨 86건, 李(리)씨 26건 등 모두 9814건이다.
법원은 9496건을 허가하고 143건을 불허했으며(허가율 98%) 175건은 처리 중이다.
성씨가 바뀌면 자녀의 성씨 표기도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류씨로 고쳐진 사람은 모두 4만1622명, 라씨로 고쳐진 사람은 402명, 리씨로 바뀐 경우는 126명에 이른다. 성씨가 고쳐지면서 평균적으로 자손 3, 4명의 성씨도 함께 바뀐 셈이다.
성씨가 ‘류’로 변경된 사람들은 지역별로 경북이 15%로 가장 많고, 전남 12.6%, 서울 11.1% 순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