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법원 공무원노조 부산지부의 총무부장 임모(30)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 수감했다.
임 씨는 올해 6, 7월 법원 공무원노조의 부산지부 오모(44) 위원장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뒤 검찰 등이 관계 기관과 공조해 내사 중이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의 각종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조회한 혐의다.
검찰은 임 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한 e메일 등의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 대상자의 이름과 혐의, 발부 여부를 조회한 뒤 이들 중 일부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가 열람한 영장 대상자 가운데는 국보법 위반 피내사자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임 씨는 재판사무시스템상 영장 내용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초기인 데다 수사 정보의 외부 유출을 의심하고 있던 단계여서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1일 임 씨와 오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뒤 이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오 씨는 검찰에서 “수사 정보 유출은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임 씨가 내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씨도 “호기심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조회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씨를 23일 석방했으며 보강조사를 통해 오 씨의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임 씨가 정보를 유출한 대상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부산지하철 노조 등에서 활동했던 임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06년 법원 공무원 노조 부산지부의 상근 직원으로 채용됐다.
한편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정보화심의관실을 통해 전국 법원 직원들의 재판시스템 접근권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