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일조권 침해 배상액은 ‘시간×집값의 1%’

  • 입력 2008년 8월 25일 03시 00분


법원 “하루 4시간 안되면 배상”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일조시간은 하루 4시간이며 일조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은 ‘침해된 시간×집값의 1%’로 계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4, 5층짜리 연립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인근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일조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보고 4시간 이하로 일조시간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햇볕이 내리쬐던 집에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8% 떨어진다는 감정서를 바탕으로 원래 집값에 최소한의 일조시간 4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4%의 하락률과 침해 시간의 비율을 곱해 배상액을 정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4시간의 일조권을 상한선으로 할 때 일조권 침해 시간당 집값의 1%가 배상액이 된다. 이 계산법에 따라 연립주택 주민 중 최소 4시간의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한 10명이 집값 및 일조 피해 시간에 따라 300만∼73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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