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인사-아들 병역 특별관리”

  • 입력 2008년 8월 27일 02시 56분


여야의원 36명, 병역법 개정안 오늘 발의

고위 공직자-연예인-프로선수 등 10만명

소득-종부세 고액납부자 포함 논란일듯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사항을 법적으로 특별 관리하는 방안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고위 공직자와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고액 납세자,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하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에 따르면 중점 관리 대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납부자 및 그 직계비속 등이다.

또 ‘한국영화인협회, 연예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예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자’와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도 포함됐다.

그러나 고액 납세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사회 지도층의 병역 이행 실태를 특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병무청이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소득세와 종부세 납부 기준을 상위 0.5∼1%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10만 명 안팎과 그들의 자녀가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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