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동 통폐합에 따라 그동안 같은 건물을 사용하던 동주민센터(옛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분리된 후 유사한 명칭을 둘러싼 혼란이 양산됐다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의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이지만 각 동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은 ‘자치회관’으로 불리게 된다.
서울시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민 공모로 접수된 1075건의 의견 중 ‘자치’ 기능과 ‘공간’ 개념을 강조한 ‘자치회관’을 새 이름으로 결정했다.
시는 각 자치구의 조례개정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치회관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