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직원, 사노련 수사도 엿봤다

  • 입력 2008년 8월 28일 02시 58분


구속된 30代, e메일수색-체포 영장 열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법원공무원노조 부산지부 직원 임모(30·구속) 씨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사건 관련 수사정보도 열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임 씨가 법원의 재판사무 시스템에 접속해 빼낸 수사정보에 26일 경찰에 체포된 사노련 관계자 7명 중 일부의 체포영장, e메일 압수수색영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정보를 유출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임 씨가 법원공무원노조 관계자, 내사 중인 대공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 씨에 대해 면회불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임 씨가 각종 영장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 국가보안법 내사사건의 피내사자와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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