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실제 해임결정 나올지는 미지수
지금까지 공공기관장은 관련 정부 부처와 경영계약을 체결해 3년 동안의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평가를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1년 동안의 경영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한 뒤 별도로 평가받게 된다.
매년 경영계획서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50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해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위한 지침을 각 부처와 평가 대상 공공기관 108곳에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4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77개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17개 기타공공기관이다.
평가지침에 따르면 50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과 적절성 △노사관계 등 과정의 합리성과 예산 절감 노력 △목표의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단은 필요하면 면접과 현장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점수(100점 만점)에서 50점 미만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고, 50점 이상을 받으면 점수에 따라 성과급을 달리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여서 실제로 ‘미흡’ 등급 판정을 받는 기관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