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허위 과장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37억 원, 추징금 437억 원을 구형했다.
또 차명 주식을 팔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6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주주들이 알았더라면 이 정도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표인 정 의원의 인터뷰 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만큼 오도하지 않게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된 홍보성 기사를 내보낼 때마다 주식을 팔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개인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죄의 유무를 떠나 선의의 피해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피해를 보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