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산업단지 개발 행정절차 6개월로 단축

  • 입력 2008년 8월 28일 06시 37분


인천시 조례 입법예고

1∼3년 걸렸던 인천지역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기간이 올해 말부터 6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업무, 도시계획, 건설, 교통 관련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가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시는 앞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군부대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해 지원센터의 기관 간 협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별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 처리한다.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개별 위원회가 처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시는 조례안 입법 예고에 이어 법제 심사와 시의회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지원센터와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될 검단지방산업단지 2단계 지역과 강화지방산업단지 등이 새 제도의 혜택을 볼 것”이라며 “지방산업단지 공급 시기가 크게 앞당겨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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