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7일자 A1·12면 기사 참조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사노련이 사회주의 이론을 실천하려는 학습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7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오 명예교수와 다른 사노련 관계자 6명을 체포해 조사했고 이들이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 배포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