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곽종훈)에 따르면 이모(23·여) 씨는 2006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았다.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내 이마와 코, 눈 아래 등에 주입해 주름을 제거하고 얼굴 윤곽을 다듬는 수술이었다.
이 씨는 수술 후 코 주변에 염증이 생기더니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울퉁불퉁한 흉터가 생기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부작용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만 인정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의사에게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의료 과실 책임도 함께 물었다.
재판부는 “염증이 수술 직후 발생했고 의료기록지가 제대로 작성돼 있지 않았다”며 “이 씨의 나이, 장래의 취직, 전직 등의 가능성을 볼 때 입원 치료 기간에 노동 능력 60%를 잃었고 5%의 노동 능력은 영구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배우, 모델 등 외모가 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 성형 관련 배상판결은 종종 있었으나 구직 가능성까지 고려한 판결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