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기나 횡령액의 대부분을 변상했고 범행을 자백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진행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정 전 부산청장에게 1억 원을 주고 모임을 주선한 정 전 비서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네는 등 8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로 김 씨의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1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정 전 비서관(징역 1년, 추징금 7000만 원, 벌금 500만 원)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7947만 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정 전 부산청장은 상고를 포기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