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신청사건이 현재까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됨에 따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9일 신 전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BS 보궐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앞서 20일 정 전 사장 측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은 22일 “대통령에게 KBS 사장의 해임권이 있다”는 적극적인 판단과 함께 후임 사장의 공모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정 전 사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