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행위는 표현의 자유 아니다”

  • 입력 2008년 8월 30일 02시 53분


언론의 논조에 대한 불만 제기와 정정 요구를 넘어 특정 언론사의 폐간을 목표로 한 광고주 탄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완(법학)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9일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광고 불매운동은 조중동 폐간을 목표로 한 운동”이라며 “이는 나와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신문사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로, ‘사상의 자유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광고 불매운동이 소비자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재한다든가, 소비자센터에 항의하는 것 등은 소비자 운동에 해당하지만, 사무실로 무차별적으로 전화한다든가 실제 여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특정언론에 광고를 낸 여행사에 예약한 후 취소하기 등으로 여행사를 괴롭혔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전영우 인천대 교수는 “미국에서도 광고주 리스트와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을 인터넷에 올리고 모든 광고주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광고 불매운동이 벌어지지만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검찰이 미국에서 광고 불매운동과 같은 ‘2차 보이콧’을 불인정한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사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 ‘폭스 어택스’를 비롯한 광고 불매운동은 허위 기사를 시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지 특정 언론사를 폐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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