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중저소득층의 대학 등록금 대출 금리는 올해 2학기 수준으로 고정된다.
또 원하는 대학에 한해 재학생의 등록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민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10분위 중 하위 1∼7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시중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인하 폭에 맞춰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낮춰진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등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과 예산을 꾸준히 늘렸는데도 시중 금리가 계속 올라 가중되고 있는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지원책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올해 1학기(기준금리 연 7.65%) 소득 5분위까지만 적용되던 저리 대출 대상을 소득 7분위까지 확대하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 2학기(기준금리 7.8%)에는 이자 지원분도 늘려 이자율을 △소득 3∼5분위는 3.15%(1학기에는 3%) △소득 6, 7분위는 1.15%(〃 1%)를 각각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3∼5분위는 4.35%, 소득 6, 7분위는 6.65%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됐다.
학자금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의 상승으로 2007년 1학기 이후 학자금 대출 기준 금리는 계속 올랐지만 정부의 이자 지원 대상 확대 조치에 따라 올해는 평균 부담 금리가 4.82%로 고정됐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분은 정부가 부담해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들은 올 2학기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리 대출 대상인 소득 3∼7분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학 중인 대학이 이자를 대신 내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대는 최근 재학생들의 대출 이자를 대납하겠다고 교과부에 건의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