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발지 부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 5월 개정을 거쳐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9월 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성폭력 범죄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연말까지 가석방 및 집행유예 대상자를 중심으로 약 30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세계 10여 개 국에서 시행 중이다.
1세트에 100만 원인 전자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이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처럼 생긴 교신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전자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보 신호가 들어온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가 초등학교 등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 다가가면 중앙관제센터에서 1차로 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2차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