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1일부터 시행

  • 입력 2008년 8월 31일 17시 56분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1일부터 검사의 부착 명령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최장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발지 부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 5월 개정을 거쳐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9월 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성폭력 범죄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연말까지 가석방 및 집행유예 대상자를 중심으로 약 30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세계 10여 개 국에서 시행 중이다.

1세트에 100만 원인 전자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이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처럼 생긴 교신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전자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보 신호가 들어온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가 초등학교 등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 다가가면 중앙관제센터에서 1차로 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2차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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