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중 조사 시점에 환자가 병원 안에 없는 부재(不在) 환자 비율이 11.4%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특별히 다친 곳이 없는데도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260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60곳은 외출 및 외박을 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필수 기재사항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4곳은 외출 및 외박 관리대장을 비치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병원들은 교통사고 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출 및 외박 사유, 귀원 시기, 담당자의 서명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높지만 ‘나이롱환자’가 많아 이들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실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