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혼인 금지 - 호주제 위헌 결정…

  • 입력 2008년 9월 1일 02시 59분


‘盧 탄핵심판’ 계기 위상 높아져

■ ‘헌재 20년’ 주요 결정

1987년 개정 헌법의 산물로 1988년 창설된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판단을 가름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격변하는 한국 사회의 갈등 조정자 역할을 맡아오면서 1일로 성년(成年)을 맞았다.

창립 초기 헌재가 맡은 사건 수는 연평균 300∼400건이었지만 2001년에 1000건, 지난해 1770건을 넘어서면서 20년 동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동안 처리한 사건은 모두 1만5663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0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38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5건을 받아들였고, 정당해산 심판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의 첫 전원합의체 사건이자 첫 위헌 결정은 1989년 1월 소송촉진특례법에 대한 위헌 결정.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재산권을 청구할 때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위헌 결정하면서 국가의 편의만을 위주로 만들어진 법률을 고치는 계기가 됐다.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법과 남성 중심의 가족을 구성하는 호주제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인권 향상과 남녀평등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재를 명실상부한 최고 헌법기관으로 각인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었다. 2004년 5월 야권의 발의로 국회가 청구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처리하면서 그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게 됐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다. 간통죄의 경우 2001년까지 3차례나 합헌 결정이 났지만, 현재 탤런트 옥소리 씨의 신청 등 4건의 위헌 심판 사건이 진행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과 ‘관습헌법’ 논란을 일으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등은 종교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들이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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