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9-01 05:282008년 9월 1일 0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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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임의 50%는 승객이 부담하고 40%는 강화군이, 10%는 선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여름특별수송기간(7월 중순∼8월 중순)을 제외하고 연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표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매표할 때와 승선할 때 주민등록증과 승선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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