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는 청주지법 본원 및 지원 합의부가 담당했던 민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의 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 등을 맡게 된다.
다만 행정·선거범죄·재정신청사건 등은 종전대로 대전고법에서 계속 맡기로 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청주지법 본원이나 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