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리베라CC는 2005년 3월 기존 회원에게 보증금 350만 원을 더 받고 직계가족 1명에게 정회원 대우를 해주는 ‘플러스회원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플러스회원 모집 이후 회원 동반 입장객과 3인 플레이가 늘어 입장료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골프장 측은 2006년 5월부터 1년간 3인 플레이 입장객에게 위약금을 물리거나 1개월간 예약을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이 같은 제재는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200만 원을 물렸다.
골프장 측은 “3인 플레이는 주말 부킹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골프장이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하고 있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3인 플레이와 4인 플레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과 강도가 달라 이용료도 달라야 한다”며 “국내 골프장에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을 만들면서 빈자리가 생길 때 임의로 비회원을 받은 것도 회원들의 이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