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6위용과 12위용 두 종류로 공급되는 가족봉안묘는 총 1만4035기로 최대 11만3178위를 봉안할 수 있다. 개인용과 부부용인 벽식 봉안담은 총 1만6992기로 최대 3만896위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부산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와 법기리 개곡리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봉안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신청자의 사촌 이내 혈족 및 배우자가 해당된다.
사용 기간은 최초 15년이 지난 뒤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6위용은 최장 70년, 12위용은 최장 100년, 봉안담은 개인용이 최장 35년, 부부용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사용료는 최초 15년을 기준으로 6위용은 216만 원, 12위용은 432만 원이며 봉안담은 개인용 49만2000원, 부부용 98만4000원. 유골 봉안은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만 가능하다. 문의 051-810-1254∼5, 810-1414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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