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보험금 노린 아버지 “아들 실종” 허위 신고

  • 입력 2008년 9월 3일 02시 57분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교 1학년인 아들(16)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한 아버지 A(51·부산 북구) 씨를 붙잡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경 “부산 기장군의 방파제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아들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고 119로 부산소방본부에 신고했다.

부산소방본부는 관할 울산해경에 연락을 했고 울산해경은 경비정과 구조대를 A 씨가 신고한 해역에 보내 일주일여 동안 A 씨의 아들을 찾기 위해 수색했다.

울산해경은 A 씨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무직인 A 씨가 1년 전부터 아들 명의로 월 30만 원씩 실종 및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울산해경은 A 씨가 보험금(6억5000만 원)을 노리고 허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결과 1일 A 씨의 아들을 부산의 한 PC방에서 찾아냈다.

A 씨는 아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숨어 있도록 했고, A 씨 아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또 아들의 실종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동네 주민 B(73) 씨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실종 목격자 역할을 해주도록 부탁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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