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로비 실패 대비해 차용증 작성”

  • 입력 2008년 9월 3일 02시 57분


법원, 金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대검 이송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 N사가 민주당 김재윤(43) 의원에게 외국계 의료법인 설립 인허가 대가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건넬 때 로비에 실패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김 의원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며, 돈을 갚지 않자 N사가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까지 했다”며 3억여 원이 로비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고, 이 법인은 국내법이 아닌 일본 내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의료법상 특례를 인정받도록 해 주겠다”면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

N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의 로비가 성공하면 돈을 그대로 김 의원이 갖되, 실패했을 때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당시 김 의원과 차용증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의원은 제주자치도 관계자를 만나 N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거절당하자 N사로부터 3억여 원을 돌려 달라는 독촉에 시달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 중수부로 보냈다. 이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이번 주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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