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유도후 도주’ 40대 시위자 1년 실형

  • 입력 2008년 9월 3일 02시 57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 시위 중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주변 시위대를 불러 모아 경찰을 폭행하도록 하고 그 틈을 타 도망친 시위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일반교통방해 및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배달원 김모(48)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언론사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체포된 것처럼 속여 경찰관들이 폭행당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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