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종부세 위헌여부 올해안 판단”

  • 입력 2008년 9월 3일 18시 42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3일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해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통죄 위헌심판사건처럼 변론을 마친 중요 사건은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종부세 헌법소원도 9월 18일 공개 변론을 거쳐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주민 등은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에 적용' 등을 뼈대로 한 종부세법에 대해 올 7월 헌재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6년 5월 강남구 등 서울시내 22개 구청이 "개정 종부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구청들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한(60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려 종부세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헌재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이 소장은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개정에 즈음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 소장은 또 "헌재가 최근 정치 권력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헌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단,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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