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서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 중순까지 25개 자치구의 담배꽁초 투기행위 단속건수는 14만2470여 건으로 총 62억8800만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2만5000∼5만 원 범위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작년 1월 강남구가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자치구로 확산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만9328건에 24억6600만 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39.2%를 차지했다. 용산구가 1만3274건에 7억900만 원, 중구가 8129건에 4억13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조만간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계도하는 전용블로그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말 3707개에 불과하던 길거리 휴지통을 내년 말까지 7600개로 늘려 휴지통 간 간격을 500m로 줄일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