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청장이 2006년 6월 국세청장 퇴임 이후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동산의 매입 대금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청장은 퇴임 직전 부동산을 포함해 모두 17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검찰에서 “내 소유의 계좌가 아니라 처남 재산”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처남 소유라고 주장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의 부동산 매입 대금으로 사용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차명계좌의 실제 주인이 이 전 청장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