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여부 연내 결정”

  • 입력 2008년 9월 4일 02시 53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3일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해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통죄 위헌심판사건처럼 변론을 마친 중요 사건은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종부세 헌법소원도 이달 18일 첫 공개 변론을 거쳐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주민 등은 ‘가구별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에 적용’ 등을 뼈대로 한 종부세법에 대해 위헌 심판을 해달라며 2006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6년 5월 강남구 등 서울시내 22개 구청이 “개정 종부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 시한(時限) 60일을 넘겼다는 점을 문제 삼아 각하 결정을 내려 종부세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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