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사장 발파소음 정신적 피해 첫 인정

  • 입력 2008년 9월 5일 03시 00분


주민 357명에 6600만 원

환경분쟁조정위 배상 결정

아파트 건축공사장의 발파 소음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첫 배상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아파트 주민 390명이 인근 공사장의 건설장비와 발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6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건설장비 소음이나 교통 소음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사례는 많았지만 발파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조정위는 올해 1월 발파 소음이 80데시벨(dB)을 초과할 때에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소음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조정위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건설장비에 의한 최고 소음도는 74dB, 발파 소음에 의한 최고 소음도는 84dB로 환경피해 인정기준(각각 70dB, 80dB)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시공사가 공사장 용지 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동식 방음벽을 운영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도심에서 시행된 발파 및 건설장비 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배상액은 실제 거주 기간, 평가 소음도, 최근 배상 사례 등을 고려해 신청인 357명에 대해 1인당 14만4000∼18만6000원으로 산정했다. 발파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피해액의 20%를 인정했다. 나머지 신청인 33명은 공사장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소음 정도가 기준치보다 낮아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위는 이와 별도로 한우 사육업자인 양모 씨 등 4명이 도로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대해 시공사가 6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전북 남원시에서 한우 880마리를 기르던 양 씨 등은 도로공사장의 발파 공사 등으로 한우의 폐사와 유·사산, 성장 지연, 번식 효율 저하, 육질 저하 등의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6억8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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