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도 지방교육세 없앤다

  • 입력 2008년 9월 5일 03시 00분


재정부 교육세 폐지에 이어… 교육계 “재정 악화” 반발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할 방침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지방교육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41조 원의 지방교육재정 중 최대 8조 원가량(19%)이 축소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교육제도 및 커리큘럼 개발이 위축되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등 복지혜택도 크게 줄어들어 교육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복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를 지방세에 통합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 발표하는 지방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앞서 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교육세 등을 폐지해 국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와 행안부는 “교육세 감소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라며 “시스템이 변했다고 해서 교육예산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생각은 다르다. 두 목적세가 폐지되고 예산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일일이 타 쓰게 되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 교육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세가 폐지되면 지자체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청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의 우려다. 학교용지 분담금 9660억 원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재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국 초중고교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은 2008년 41조 원. 이 가운데 교사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학교 유지를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돈이 약 33조2000억 원(81%)이다. 교육세(3조8000억 원)와 지방교육세(4조 원)로 확보되는 예산은 모두 7조8000억 원(19%)으로 이 두 목적세가 폐지될 경우 새로운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력한 교육재정 확보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숙명여대 송기창(교육학) 교수는 “교육예산이 축소되면 초중고교생에게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경비가 가장 먼저 줄어든다”며 “현행 내국세의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거나 지자체에 교사 인건비 등 일정비율의 전입금을 강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목적세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지정된 세금. 육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를 집중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주로 일반세에 덧붙여 부과하는 형식이어서 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예산 부처의 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해당 부처에 바로 지원돼 ‘눈먼 돈’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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