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4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아낸 탈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탈북자 41명과 탈북자와 혼인 관계 등으로 형성된 가족 4명, 중국동포 2명 등 4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탈북자 황모(26) 씨의 시어머니 김모(50) 씨와 중국동포 백모(4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외에도 250여 명의 탈북자와 가족들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국내 8개 보험사에 가입한 뒤 전북의 A병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난해 5월까지 72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백 씨도 같은 수법으로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1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 탈북자와 가족 등이 보험사를 속여 타낸 보험금은 4억2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9명은 이렇게 타낸 보험금 중 4200만 원가량을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가족에게 탈북 자금과 생계비로 송금했으며 실제로 이 돈을 활용해 탈북에 성공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다 보니 일부 탈북자들이 보험사기에 현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