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인천의 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학교급식법 재개정’을 추진해 우려를 낳고 있다.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어떻게 통과되었는가.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에서 3000명 이상의 학생이 대형 위탁급식업체의 무책임한 급식사고로 고통을 치른 대가로 탄생하지 않았던가.
양식 있는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완전 전환할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번번이 외면되고 무시되다가 그해 대형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몇 년간 묵혀 있던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부랴부랴 통과됐다.
그런데 불과 개정된 지 2년밖에 안 된 학교급식법을 왜 재개정하려는 것인가.
단위 학교에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 직영 전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과거 10년간 단계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해 현재 전국적으로 88.5%(9827개교)의 초중고교가 직영급식을 하게 된 배경을 파악했다면 이렇게 쉽게 재개정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에 비해 급식 식중독 사고율이 훨씬 높았다. 2005년은 3배, 2006년 10배, 2007년 4배 등 최근 8년간 누적 평균에서도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사고가 5.3배 높다.
질과 안전성이 위탁급식에 비해 높은 직영급식에 대한 교육주체의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학교급식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 부의장 sommers2020@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