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의 간부들이 정부와 기업 보조금, 회비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의 김모 국장과 박모 간사 등 두 명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습지생태 보전운동 관련 행사자금 중 6600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김 씨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은 이 단체가 정기적으로 받는 일반 회원들의 회비와 기업 및 정부 보조금, 각종 사업에서 조성된 기부금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한 것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뒤 자금을 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씨에 대해 권고사직, 박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이 단체는 “이들이 개인 계좌에 거액을 보관했으나 개인적 목적의 지출은 없어 공금 횡령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형사 고소 및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해추방운동연합 등 기존 환경단체가 통합해 1993년 창립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15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환경단체다.
검찰은 △정부 펀드 중 70%만 사용한 뒤 허위 정산 △허위 사업 신청서 제출 △영수증 짜맞추기 등 환경운동연합의 자금 집행과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진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