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카지노 문 닫으란 말이냐”

  • 입력 2008년 9월 9일 06시 39분


카지노 사업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 총매출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성명을 내고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공멸위기에 처한 카지노업계를 회생시킬 수 있는 세제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4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8개가 있는 제주 카지노업계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침에 대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세금마저 올린다면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카지노업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곳의 대형 카지노를 신설해 운영한 이후 이용객이 더욱 줄어들어 적자 구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카지노의 총매출액은 2004년 1150억 원에서 2006년 702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626억 원으로 감소했다.

제주시 오리엔탈호텔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업체당 9억 원에서 최고 63억 원까지 적자를 냈다.

제주도카지노발전협의회 김상우 사무국장은 “총매출의 10%에 이르는 관광진흥기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형편에 다시 세금을 올린다면 자진 폐쇄하거나 경영 악화로 도산하게 된다”며 “제주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기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카지노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개별소비세는 내국인의 사치성 소비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내국인 이용이 불가능한 외국인 카지노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순매출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내는 세제개편안의 대안으로 ‘영업이익의 20%’를 내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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