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내표지판 함부로 설치 못한다

  • 입력 2008년 9월 11일 02시 58분


서울 중구 정동길에 설치됐던 옛 안내표지(왼쪽)들이 서울시의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되고, 새로운 표지(오른쪽)로 바뀌었다.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 중구 정동길에 설치됐던 옛 안내표지(왼쪽)들이 서울시의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되고, 새로운 표지(오른쪽)로 바뀌었다.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 크기-디자인 통일

구청 심의거쳐야 허용키로

앞으로는 서울시내에서 개인이 사설안내표지판을 직접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사설안내표지판 신규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되, 시설주가 원하면 관할 구청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공공 또는 민간 시설주가 해당 시설물의 방향과 거리 등을 안내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다.

지금까지는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이 안내표지판을 직접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청이 사설안내표지판의 공공성을 심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서울시의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때에도 구청이 설치를 한 뒤 추후에 비용을 시설주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시 안내표지판은 가로 800mm, 세로 170mm 크기로 규격화돼 기존의 가로등이나 안내표지 전용지주의 2.5m 높이에 설치된다.

안내표지판에는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서울색’과 서울서체인 ‘서울남산체 볼드(Bold)’가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표지 내용도 시설명(한국어, 외국어)과 거리, 방향표시, 픽토그램(그림문자)으로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는 5만4000여 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760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허가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해양부가 지침으로 정한 학교 안내표지판 등 29종 이외의 사설안내표지를 자진 철거 기간을 거친 뒤 모두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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