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
서울 강북구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의정비를 20.6%나 삭감했다. 이번 결정이 다른 지방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북구의회는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보신당이 주민 5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의정비 인하 조례안을 재적의원 14명 모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올해 5375만 원인 의원 연봉을 4268만 원으로 20.6%(1107만 원)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중 조례안이 공포되면 의원들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인하된 의정비를 지급받는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받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11월 3284만 원이었던 의정비를 5495만 원으로 67.3%나 인상했다가 행정안전부의 인하 권고를 받고 5375만 원으로 소폭 인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신당의 최선(35) 의원은 주민 5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6월 강북구청에 의정비 삭감 조례안을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세 이상 주민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안을 구청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례안의 주민발의를 주도한 최 의원은 “지방의회의 부당한 결정을 주민들이 바로잡음으로써 주민자치의 뜻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른 지방의회들도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의정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