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정보유출 피해자는 1100만여 명에 이르러 앞으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철 변호사는 10일 유출된 고객명단에 포함돼 있던 임모 씨 등 500명의 위임장을 받아 GS칼텍스 및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이다.
이 변호사는 “GS칼텍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겨 고객을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손해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