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견 밝혔다고 징계… 전교조 개선여지 없다”

  • 입력 2008년 9월 11일 02시 58분


‘쇠고기 수입 옹호’ 경기상고 교사 결국 탈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수업시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필요성을 가르치다 학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징계 예고를 받은 경기상고 이영생(53) 교사가 전교조를 탈퇴했다.

이 교사는 10일 “전교조 내부에서 전교조를 바꿔보려 했지만 여러 가지로 힘에 부쳤다”며 “특히 조합의 방침과 다른 교원평가 찬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이 직무정지를 당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전교조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 3일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 교사가 6월 25일 자신의 수업시간(국제상무)에 신문기사를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필요성을 가르치다 반발하는 학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이 교사에 대한 제명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무리했다.

▶본보 7월 5일자 A3면 참조

▶ ‘美쇠고기 수업 중 체벌 논란’ 전교조 교사 인터뷰

이 교사는 “지난달 28일 전교조 징계위원회가 10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와 최후 답변을 하도록 요구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학생 체벌 때문에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과 신념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가 공개한 전교조 징계위원회의 최후 답변 요청서에는 △쇠고기 수입의 당위성을 수업한 경위와 목적 △전교조의 조직 결정 및 활동에 반하는 수업과 발언을 한 경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대한 의견 △조합의 방침에 반해 보수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이유와 기사 보도 경위 등을 묻는 질문이 담겨 있다.

이 교사는 “전교조는 조합원의 해명이나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조합의 방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제명’부터 거론했다”며 “교원평가제 찬성 발언을 했다가 사표를 낸 현 대변인도 나와 마찬가지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앞으로 전교조 반대 및 해체를 위한 1인 시위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 앞 등에서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가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전교조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이 교사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은 내려졌지만 이미 전교조를 탈퇴했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이 교사에게 통보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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