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수업시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필요성을 가르치다 학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징계 예고를 받은 경기상고 이영생(53) 교사가 전교조를 탈퇴했다.
이 교사는 10일 “전교조 내부에서 전교조를 바꿔보려 했지만 여러 가지로 힘에 부쳤다”며 “특히 조합의 방침과 다른 교원평가 찬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이 직무정지를 당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전교조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 3일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 교사가 6월 25일 자신의 수업시간(국제상무)에 신문기사를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필요성을 가르치다 반발하는 학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이 교사에 대한 제명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무리했다.
▶본보 7월 5일자 A3면 참조
▶ ‘美쇠고기 수업 중 체벌 논란’ 전교조 교사 인터뷰
이 교사는 “지난달 28일 전교조 징계위원회가 10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와 최후 답변을 하도록 요구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학생 체벌 때문에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과 신념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가 공개한 전교조 징계위원회의 최후 답변 요청서에는 △쇠고기 수입의 당위성을 수업한 경위와 목적 △전교조의 조직 결정 및 활동에 반하는 수업과 발언을 한 경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대한 의견 △조합의 방침에 반해 보수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이유와 기사 보도 경위 등을 묻는 질문이 담겨 있다.
이 교사는 “전교조는 조합원의 해명이나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조합의 방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제명’부터 거론했다”며 “교원평가제 찬성 발언을 했다가 사표를 낸 현 대변인도 나와 마찬가지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앞으로 전교조 반대 및 해체를 위한 1인 시위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 앞 등에서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가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전교조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이 교사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은 내려졌지만 이미 전교조를 탈퇴했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이 교사에게 통보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