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9일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서모(52)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돈 봉투 전달 정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확신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판결 직후 “진실은 밝혀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나라와 광주 발전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