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강운태 의원 1심 무죄 선고

  • 입력 2008년 9월 11일 07시 06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9일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서모(52)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돈 봉투 전달 정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확신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판결 직후 “진실은 밝혀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나라와 광주 발전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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